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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한부모 가정 및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부모를 지원하기 위해 2024년 7월부터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시행합니다.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정부가 먼저 지급하고, 이후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방식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양육비 선지급 시행 개요, 지원 금액, 신청 자격까지 자세히 정리해 알려드립니다.
1. 7월 양육비 선지급 시행
양육비 선지급 제도는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을 위해 정부가 대신 양육비를 지급하고, 이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회수하는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양육비 선지급 제도 개요
- 시행 시기: 2024년 7월부터 전국 시행
- 지원 대상: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급
- 지원 방식: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한 후,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양육비 선지급 운영 방식
- 양육비 지급 신청 (한부모 가정)
- 정부 심사 후 월 20만 원 지급 결정
- 정부가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 청구
- 양육비 채무자가 미지급 시 강제 집행 (급여 압류, 재산 압류 등)
2.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지급 금액 및 지원 내용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통해 정부는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을 지원하며, 자녀 수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 지원 금액 및 지급 방식
- 지원 금액: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 최대 지원 한도: 자녀 2인까지 월 40만 원 지급 가능
- 지원 기간: 자녀가 만 18세까지 지속 지급
지원 예시
자녀 수 | 월 지원 금액 | 연간 지원 금액 |
---|---|---|
1명 | 20만 원 | 240만 원 |
2명 | 40만 원 | 480만 원 |
양육비 채무자(비양육 부모) 상환 방식
- 정부가 지급한 양육비는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여 회수
- 미납 시 급여 압류, 재산 압류, 출국 금지 등의 법적 조치 시행
3. 양육비 선지급 신청 자격 – 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
양육비 선지급 신청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 대상이며, 신청자는 일정한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대상
-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 (법원 판결 후 3개월 이상 미납 시 신청 가능)
- 소득 기준 충족 (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0만 원 이하
- 2인가구 기준: 월 소득 250만 원 이하
- 3인가구 기준: 월 소득 320만 원 이하
- 재산 요건 충족 (재산 2억 원 이하 가구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및 절차
- 신청 방법: 정부24 및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에서 온라인 신청 가능
-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양육비 미지급 증빙 자료 (법원 판결문, 합의서 등)
- 가족관계증명서 및 소득·재산 증빙 서류
- 신청자 본인 명의 계좌 정보
심사 및 지급 절차
- 신청 접수 후 소득 및 양육비 미지급 여부 심사 (약 1~2개월 소요)
- 심사 통과 시 매월 20만 원 지급 개시
- 비양육 부모(양육비 채무자)에게 구상권 청구 진행
결론 – 양육비 선지급 제도, 이렇게 신청
- 2024년 7월부터 정부가 양육비를 선지급하고, 비양육 부모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제도 시행
- 미성년 자녀 1인당 월 20만 원 지원(최대 2인까지 40만 원)하며, 만 18세까지 지급 가능
- 신청 대상은 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이며, 소득(중위소득 75% 이하) 및 재산(2억 원 이하) 요건 충족 필요
- 정부24, 한부모 가족 지원센터,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하며, 심사 후 매월 25일 지급
양육비 선지급 제도를 활용하여 안정적인 자녀 양육을 위한 지원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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