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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주거 급여, 생계급여

by ecomoney두야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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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이 확대됩니다 중위소득 기준 상향으로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와 생계급여 지원 금액도 인상될 예정이므로 자격 조건과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생계급여

 

1.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대상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가구의 기본적인 생계를 보장하기 위해 지원하는 복지 대상자입니다.

 

1)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생계급여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주거급여 대상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 의료급여 대상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 교육급여 대상

 

2) 수급자 선정 시 고려 요소

 

  • 가구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 기준도 고려됨
  • 근로 능력, 부양의무자 유무 등에 따라 지원 여부 결정을 합니다. 

 

2. 2025년 주거급여

 

 

 

주거급여는 저소득층 가구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로  전·월세 비용 지원과 자가 가구 주택 수선 지원이 포함됩니다.

 

1) 지원 대상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 전·월세 거주자 또는 자가 주택 보유자
  • 가구원 수에 따라 지원 금액 차등 지급을 합니다. 

 

2)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예상 금액

 

 

가구원 수 대도시 (서울·부산) 중소도시 농어촌
1인 가구 32만 원 25만 원 21만 원
2인 가구 36만 원 30만 원 24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35만 원 28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40만 원 32만 원

 

3) 자가 가구 (주택 수선 지원) 예상 금액

 

  • 경보수 (수리비 최대 457만 원 지원)
  • 중보수 (수리비 최대 849만 원 지원)
  • 대보수 (수리비 최대 1,402만 원 지원)

 

4) 주거급여 지급 방식

 

  • 임차 가구  /  신청자의 계좌 또는 임대인 계좌로 직접 입금
  • 자가 가구  /  수리업체를 통한 직접 지원을 합니다. 

 

3. 2025년 생계급여

 

 

생계급여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지원되는 최저 생계 보장급여입니다.

 

1) 지원 대상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 근로 능력이 없거나 소득이 낮아 생계가 어려운 가구
  •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더 많은 가구가 혜택 가능 합니다. 

 

2) 생계급여 지급 기준

 

가구원 수 생계급여 지급 상한 (월 최대 지원액)
1인 가구 약 72만 원
2인 가구 약 120만 원
3인 가구 약 154만 원
4인 가구 약 190만 원

 

3) 지급 방식

 

  • 매월 20일 신청자 계좌로 직접 입금
  • 타 복지 급여(근로장려금, 기초연금)와 중복 수급 가능
  • 생계급여 대상자는 자동으로 의료급여도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

 

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지원 정책은 소득 기준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등을 제공하여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 자격 조건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생계급여), 47% 이하 가구 (주거급여) 대상
  • 주거급여  /  가구원 수 및 지역에 따라 차등 지급 (월 최대 50만 원 지원)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에게 차액 보전 지급 (월 최대 190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정부 지원 혜택을 통해 생활비 부담을 줄일 수 있으므로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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