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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복지 혜택: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

by ecomoney두야 2025. 2.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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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건강보험료 감면, 의료급여  노인장기요양보험을 적극 활용하여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건강한 노후 생활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건강보험료 감면 

 

 

①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어르신들은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대상자)는 건강보험료가 전액 면제됩니다.
  • 차상위계층은 건강보험료가 일부 감면됩니다.
  • 기초연금 수급자도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건강보험료를 경감받을 수 있습니다.

②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감면

  • 65세 이상 근로자가 일정 소득 이하일 경우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감면 혜택이 있습니다.
  • 은퇴 후 직장 가입자에서 지역 가입자로 전환될 경우, 보험료 경감 신청을 통해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③ 건강보험료 경감 신청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가까운 지사를 방문해 신청 가능합니다.
  • 필요 서류  /  신분증,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소득증빙자료(기초연금 수급증명서 등)
  • 감면 여부는 소득 및 재산 심사를 거쳐 결정되며  결과는 약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2. 의료급여 

 

 

의료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병원비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복지 제도입니다.

 

① 의료급여 유형 및 지원 내용

구분 1종 2종
입원비 무료 10% 본인 부담
외래 진료비 1,000~2,000원 부담 15% 본인 부담
약제비 무료 1,000~2,000원 부담

 

② 의료급여 신청 방법

  •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합니다.
  • 제출 서류  /  사회보장급여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가족관계증명서
  • 소득·재산 조사 후 자격 여부가 결정되며  결과는 약 30일 이내 통보됩니다.

 

3. 노인장기요양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어르신들 중 거동이 불편하거나 일상생활 수행이 어려운 경우 요양 보호 및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① 신청 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중 노인성 질환 (치매, 중풍, 파킨슨병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경우
  • 65세 미만이라도 뇌혈관 질환 및 기타 중증 질환으로 일상생활이 힘든 경우

② 장기요양 등급 및 혜택

등급 대상자 상태 지원 내용
1~2등급 거동이 매우 어려운 자 요양시설 입소, 방문요양, 목욕 서비스 등
3~4등급 부분적으로 도움 필요 방문요양, 주·야간 보호 서비스
5등급 경증 치매 환자 인지 지원 서비스, 돌봄 서비스

 

③ 신청 방법 및 절차

  •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 또는 지사 방문하여 신청 가능
  • 신청서 작성 후 의사 소견서 제출
  • 공단에서 방문 조사 후 약 30일 이내 요양 등급 판정 결과 통보

④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종류

  • 재가 서비스  /  가정에서 받을 수 있는 요양 서비스 (방문요양,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
  • 시설 서비스  /  요양원, 요양병원 등 장기 보호 시설 입소 지원
  • 주·야간 보호 서비스  /  주간 보호센터에서 돌봄 및 재활 치료 제공

⑤ 본인 부담금 및 감면 혜택

  • 기초생활수급자는 본인 부담금이 전액 면제
  • 차상위 계층은 본인 부담금의 50~70% 감면
  • 일반 수급자는 서비스 유형에 따라 본인 부담금 15~20% 부담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감면 제도는 주로 저소득층 어르신, 기초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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