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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영유아 지원 정책이 확대됩니다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부모를 위한 가정양육수당과 부모수당의 지원 금액과 지급 대상이 변경됩니다. 양육수당 지급 기간도 조정될 예정이므로  상세 내용을 확인하고 혜택을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영유아양육수당

    1. 영유아 가정양육수당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가정에 지원되는 국가 지원금입니다.

    1) 신청 대상

    • 만 0~5세 영유아 (어린이집·유치원 미이용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가정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적 보유 시 신청 가능 합니다. 

    2) 지원 금액 (2025년 예상 기준)

     

    연령 월 지급액
    0~11개월 30만 원
    12~23개월 25만 원
    24~35개월 20만 원
    36개월 이상 15만 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신분증 및 출생증명서 지참 후 신청 가능
    • 매월 25일~말일 사이 보호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2. 부모수당

     

     

     

    부모수당은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를 위한 현금 지원 제도로  기존의 양육수당보다 금액이 상향 조정되어 지원됩니다.

    1) 신청 대상

     

    • 만 0~1세 영아를 둔 부모
    • 대한민국 국적 보유 가구 (부모 중 한 명이라도 국적 보유 시 가능)

    2) 지원 금액 (2025년 예상 기준)

     

    연령 월 지급액
    0~11개월 100만 원
    12~23개월 50만 원

    3)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정부24 홈페이지 이용 가능
    • 오프라인 신청  /  주민센터 방문 신청 가능
    • 부모수당은 기존 양육수당을 대체하며  2025년부터 확대 시행될 예정 입니다

    3. 양육수당 지급 기간

     

     

     

    양육수당은 출생 후 일정 기간 동안 지급되며, 연령이 증가할수록 지원 금액이 조정됩니다.

    1) 지급 기간 (2025년 예상 기준)

     

    연령 지원 유형 월 지급액 지급 기간
    0~11개월 부모수당 100만 원 12개월
    12~23개월 부모수당 50만 원 12개월
    24~35개월 가정양육수당 20만 원 12개월
    36개월 이상 가정양육수당 15만 원 24개월

    2) 지급 방식

     

    • 신청자가 등록한 본인 명의 계좌로 월별 지급
    • 매월 25일~말일 사이 지급 (신청 일정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결론

     

    2025년부터 부모수당과 가정양육수당이 개편되면서 연령별 지원 금액과 지급 기간이 조정될 예정입니다.

    • 0~1세 부모수당 지급  최대 100만 원, 어린이집 이용 여부 무관 
    • 2세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으로 전환  최대 20만 원 
    • 양육수당 지급 기간은 출생 후 최대 5세까지 가능
    • 복지로, 정부24 또는 주민센터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

    가정에서 아이를 키우는 부모는 변경된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적절한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