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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 생활 수급자 혜택, 주거 급여 신청 방법,지원 금액

by ecomoney두야 2025. 3.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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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수급자 헤택은 정부가 어려움이 잇는 저소득층을 위해 주거급여를 신청하고 복지제도로 제공하는 지원 금액에 대하여 알아봅니다 다양한 혜택을 많이 꼭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혜택

 

 

1.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는 정부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지원하는 복지 제도로,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합니다.

 

1) 주요 지원 혜택

 

 

  • 생계급여  /  중위소득 30% 이하 가구 대상, 소득을 제외한 차액을 지원
  • 의료급여  /  중위소득 40% 이하 가구 대상, 병원비 전액 또는 일부 지원
  • 주거급여  /  중위소득 47% 이하 가구 대상, 임차료 또는 주택 수선 비용 지원
  • 교육급여  /  중위소득 50% 이하 가구 대상, 학용품비 및 수업료 지원을 합니다. 

 

2) 추가 지원 혜택

 

  • 자활사업  /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를 위한 일자리 지원
  • 긴급복지 지원  /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 발생 시 추가 지원
  • 기타 복지 서비스  /  공공요금 감면, 문화누리카드 지급을 합니다. 

 

2. 주거급여 신청 방법

 

 

주거급여는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 및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1) 온라인 신청 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접속
  • 로그인 후 [서비스 신청] → [주거급여] 선택
  • 신청서 작성 및 필요 서류 업로드
  • 접수 완료 후 소득 및 재산 심사 진행 (약 1~2개월 소요)을 합니다. 

 

2) 오프라인 신청 방법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신분증과 함께 필수 서류 제출
  • 공무원의 안내에 따라 신청서 작성을 합니다. 

 

3) 신청 시 필요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임대차 계약서 (월세 거주자의 경우 필수 제출)
  • 소득 증빙 서류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등)
  • 주민등록등본 (가구원 확인용) 입니다. 

 

3. 주거급여 지원 금액

 

 

주거급여는 가구원 수와 지역에 따라 지원 금액이 달라지며  임차 가구와 자가 가구에 대한 지원 내용이 다릅니다.

 

1) 임차 가구 (월세 지원) 예상 금액

 

가구원 수 대도시 (서울·부산) 중소도시 농어촌
1인 가구 32만 원 25만 원 21만 원
2인 가구 36만 원 30만 원 24만 원
3인 가구 42만 원 35만 원 28만 원
4인 가구 50만 원 40만 원 32만 원

 

2) 자가 가구 (주택 수선 지원) 예상 금액

 

  • 경보수 (도배·장판 등) – 최대 457만 원 지원
  • 중보수 (지붕·배관 수리 등) – 최대 849만 원 지원
  • 대보수 (구조 보강, 개·보수) – 최대 1,402만 원 지원을 합니다. 

 

3) 주거급여 지급 방식

 

  • 임차 가구  /  신청자 계좌 또는 임대인 계좌로 입금
  • 자가 가구  /  수리업체를 통한 직접 지원을합니다. 

결론

 

기초생활수급자는 다양한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특히 주거급여를 통해 월세 지원 및 주택 수선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을 원할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나 주민센터를 통해 접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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