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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와 자영업자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금으로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라 지급 대상이 다르며 연 소득과 재산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근로소득자, 사업소득자, 종교소득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저소득층이 대상입니다.
1. 근로장려금 대상
1) 신청 대상자 유형
- 근로소득자: 회사원, 일용직 근로자, 아르바이트생 등
- 사업소득자: 개인사업자, 자영업자(도소매업, 서비스업 등)
- 종교소득자: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
2) 가구 유형별 대상 요건
- 단독 가구: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부모가 없는 경우
- 홀벌이 가구: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부모가 있는 경우
- 맞벌이 가구: 신청자와 배우자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3) 제외 대상
-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 (무직자 신청 불가)
- 재산이 2억 4천만 원 초과하는 경우
- 전년도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 공무원, 연금소득자, 고액 자산가 등 일부 제외
2. 근로장려금 기준
근로장려금 지급 여부는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기준 (2025년 예상 기준)
가구 유형 | 연 소득 기준 |
---|---|
단독 가구 | 2,200만 원 이하 |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이하 |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이하 |
2) 재산 기준 2025년 예상 기준
- 가구의 총 재산이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함
- 재산이 1억 7천만 원 초과 2억 4천만 원 이하일 경우, 지급액의 50%만 지급
3) 재산 기준별 지급 여부
재산 기준 | 지급 여부 |
---|---|
1억 7천만 원 이하 | 100% 지급 |
1억 7천만 원 초과 ~ 2억 4천만 원 이하 | 50% 지급 |
2억 4천만 원 초과 | 지급 불가 |
3. 근로장려금 신청 조건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려면 소득 요건, 재산 요건, 가구 유형을 충족해야 하며,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 신청 가능한 조건
- 근로·사업·종교소득이 있는 경우
- 가구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
- 전년도 소득 신고 완료자
- 정기 신청 기간(5월), 반기 신청 기간(9월, 3월) 내 신청 가능
2) 신청 기간 (2025년 예상)
구분 | 신청 기간 | 지급 시기 |
---|---|---|
정기 신청 | 2025년 5월 1일 ~ 5월 31일 | 2025년 8월 말 |
기한 후 신청 | 2025년 6월 1일 ~ 11월 30일 | 2025년 12월 말 |
반기 신청 (상반기) | 2025년 9월 1일 ~ 9월 15일 | 2025년 12월 말 |
반기 신청 (하반기) | 2026년 3월 1일 ~ 3월 15일 | 2026년 6월 말 |
3) 신청 방법
- PC, 모바일 신청
- ARS(1544-9944) 전화 신청
- 세무서 방문 신청
결론
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근로자, 자영업자, 종교소득자를 위한 지원금으로, 가구 유형, 소득 기준, 재산 요건을 충족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독 가구는 2,200만 원 이하, 홀벌이 가구는 3,200만 원 이하, 맞벌이 가구는 3,800만 원 이하의 연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재산은 2억 4천만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정기 신청(5월)과 반기 신청(9월, 3월)이 가능하며 홈택스, ARS, 세무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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